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로부터 원자로 설계 관련 수출 제한 관련 피소를 당하면서 폴란트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규 원전 수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김윤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현지시각 S&P Global 보도에 따르면 21일 미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400 수출 제한에 대한 소송을 미 칼럼비아 특구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웨스팅하우스 측은 원자로 APR-1400 설계에 자사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따라 미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만약 지식재산권으로 인해 수출에 제한이 생길 경우, 폴란드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수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에도 지장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수원은 현재 폴란드, 체코, 사우디 원전 수주 경합에 참여하고 있다. 3국가의 사업 규모는 총 약 70조 원에 달한다. 폴란드 Patnow프로젝트 10조 원, 폴란드 Lubiatowo-Koralino 프로젝트 40조 원, 체코 8조 원, 사우디 12조 원 등이다. 체코 정부가 수주 기업에 차기 3기 원전 수주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회도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수주 경합 국가와 대비해 가격, 자금조달 능력, 신뢰도 등에서 우위가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의 폴란드, 체코, 사우디 원전 수출을 제한하게 될 경우 최대 70조 원 규모의 수주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