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제약은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이달 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서울제약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회사,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 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며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