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받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 강화
▲이달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보는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단의 역량강화 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예보가 채무조정자들을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에 추천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이후 공단은 예보로부터 추천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결과를 공사에 통보한다.
양 기관은 "컨설팅 전후 과정에서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자료 공유 등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토대로 소상공인 컨설팅 및 영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업을 강화해 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