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이유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취업 승인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1심은 유죄가 선고된 2018년 11월을 취업 제한의 시작으로 보고, 취업제한이 종료되는 시기는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의 취업제한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이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이며 이때부터 2년을 계산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 역시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박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금호석유화학 대표를 맡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이며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취업제한대상자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기간의 시기는 ‘유죄판결을 받은 때’, 즉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만약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이나 기업체에 취업이 가능했다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취업이 제한되는 셈”이라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이 확보된 해석론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