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확인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확인돼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이 2016년 우리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면 폐쇄결정으로 가동을 중단한 지 7년이 다 되어간다”며 “아무런 책임도 없이 한순간에 생산기지를 상실했고, 거래처는 하나 둘 떨어져 나가 10곳 중 2~3곳은 휴업이나 폐업을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개성공단 재개소식은 기약이 없다”고 호소했다.
125개 기업, 5만 여명이 근무했던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해서다.
공단 폐쇄는 기업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졌다. 입주기업들이 피해액으로 신고한 금액(9649억 원)은 1조 원에 달한다. 투자자산과 유동자금, 미수금 등이 포함된 규모다. 여기에 영업손실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은 1조50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협회와 기업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해액은 7861억 원이고, 이 중 5700억 원 규모가 지급됐다.
특히 올해 초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기업들은 망연자실 했다.
기업들은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발간한 ‘2019년 통일백서’를 살펴보면 “개성공단에 대한 직접적 피해지원을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점도 추가 지원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민족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 만큼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