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뉴질랜드 ‘가방 속 아이 시신’ 용의자로 검거된 40대 여성 A 씨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되기 위해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여성 A 씨(여‧42)의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27일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조약 상 기한(긴급인도구속일로부터 45일) 내에 뉴질랜드의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죄인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했으며 A 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A 씨의 인도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인도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A 씨는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7세와 10세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들의 친모로 추정되는 A 씨는 범행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해왔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았고 지난달 15일 그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