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22년 제3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 개최, 모범사례 7건 선정
LH가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지난 27일 김광묵 LH 적극행정 추진위원장, 오영오 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 등 내·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LH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3분기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3차 회의에서는 △입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개선 △임대주택의 대학기숙사 활용 △신혼희망타운 브랜드 선정 자율성 부여 △대토보상리츠 AMC 계약체결 △도로설계시 지적오차 해소를 통한 도로사업 △화훼영업인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설치 △청주오창 청년일자리연계형사업 정상화 등 7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그 중 LH 인천지역본부가 추진한 ‘입주민을 위한 생활안전 위해요소 개선’은 입주민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사례다.
LH 인천지역본부는 그동안 임대주택단지에서 다양한 입주민 생활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천지역 내 17개 10년 공공임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유형을 추락사고, 차량사고 등 6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보안 사각지대 CCTV 미설치 등 총 45개의 사고 위험요인을 발굴해 기존 보수업체와 협업해 신속히 보강 공사를 시행했다.
아울러 현장조사 과정에서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등 어린이들의 다양한 이용행태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충격흡수바닥재와 관련한 법규 및 지침 개정을 본사에 건의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데 공가(임대기간이 지나 분양 전환한 아파트 중 입주자 퇴거로 LH에 명도 된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내부지침을 완화해 1년 미만인 공가주택 대해서도 기관 공급을 적기 추진가능토록 공급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 결과 대학생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초소형 임대주택을 오산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 등에 공급해 1인 기숙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LH는 직원 인센티브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요건 충족추정 규정을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문화를 더욱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영오 LH 공정경영혁신본부장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업무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보호받는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광묵 LH 적극행정추진위원장은 “이번 선정된 사례처럼 입주민과 지역주민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