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스이 경영권을 인수한 리튬플러스가 대규모 특수관계자 연명공시를 진행했다.
현행법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 묶이면 단기매매 차익 반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수일로부터 6개월간 주식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리아에스이는 전날 최대주주 리튬플러스 보유 지분이 기존 30.64%에서 44.54%로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특별관계자가 새롭게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특별관계자는 유엠투자조합원들로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모두 18명이다. 이들은 모두 리튬플러스 주주다.
현생법상 회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가 자사 주식을 매매한 후 6개월 내에 다시 매매할 경우 해당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펴낸 ‘기업공시 실무’를 보면 반환 의무자의 범위는 ‘임원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와 동일하다.
이는 이번 연명공시에 포함된 이들 모두가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초기 투자자 전원의 지분에 6개월짜리 보호예수가 걸린 셈이다.
리튬플러스 관계자는 “사업 추진과 주가 안정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며 “법리검토를 통해 가장 진정성 있는 방안을 찾았다. 자사와 관계사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 등도 곧 연명공시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사 리튬인사이트의 WI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도 오는 31일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