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 8건 법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10월 4일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후속 조치로 행정규칙 개정안(3건)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5건)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책 발표 이후 반반택시를 시작으로 타다·티머니(11월 1일), 카카오(3일) 등 심야 탄력 호출료가 출시되고 있으며 지난달 26일부터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와 법인택시 파트타임이 허용 및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8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을 보면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도입된 택시부제가 50년 만에 해제된다. 이 제도는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전체 택시의 약 98%에 달하는 중형택시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춘천시는 심야 택시 운행이 약 30% 증가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22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2년마다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또 택시표시등 설치 의무도 완화된다. 택시표시등은 과거 배회영업을 전제로 마련된 규제로 플랫폼 기반 택시는 사전예약제, 사전확정요금제 등이 가능해 택시표시등이 불필요하다.
아울러 최장 6년만 운행이 가능한 법인택시 차령기준을 완화해 지자체별로 주행거리가 짧으면 운행을 더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서울은 6년 운행하면 주행거리가 56만km에 달하지만, 강원도는 33만km에 불과하다. 일본이나 네덜란드의 경우 차령제도 대신 자동차 검사를 통해 부적절 차량을 퇴출하고 있다. 또 기존 차량 등록 후 1년에서 2년까지는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충당연한도 완화한다.
이외에 중형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무사고 5년)을 폐지해 전환이 쉽게 하고 친환경 고급택시 출력 기준을 내연기관 수준(고급택시 220kW→160kW, 모범택시 190kW→110kW)을 하향해 보급을 늘린다.
또 법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와 차고지 외 근무교대를 허용해 기사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