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를 대상으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측은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들과의 의류제품 제조ㆍ판매 계약 건과 BYC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난 6일 BYC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했다"며 "자료 분석 결과 해당 기간에 이뤄진 대부분의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승인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는 해당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해당 거래가 회사 이익에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측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향후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오너 일가의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날 기준 BYC 지분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지난해 12월 23일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했다. 이후 BYC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5개 요구 사항을 담은 주주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