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내년 1월부터 호가가격단위 개선한다

입력 2022-11-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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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거래소는 시장참여자 거래비용 축소를 위한 증권·파생상품 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 단위가 높게 설정될수록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또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로 현행 호가단위 미만 가격으로 제출이 불가능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축소해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기능을 개선하겠단 목표다.

우선,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를 축소한다. 1000~2000원 단위에선 기존 5원에서 1원으로, 1만~2만 원 단위에선 50원에서 10원, 10만~20만 원 단위에선 50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줄인다.

또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호가 가격단위도 통일한다. 시장별로 상이한 10만 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 가격단위를 통일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한다. 다만 ETF, ETN, ELW 상품의 호가가격단위(5원)는 현행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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