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출시한 ‘빗썸 플러스’…“‘코인원 플러스’ 명칭ㆍ설명 베꼈다” 주장
‘플러스’ 독점권 여지 적어 법적 분쟁 가능성↓…양사 “공식 논의 없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빗썸을 공개 저격했다. 차 대표는 “동종 업계에서 꼭 그래야만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차 대표가 불쾌감을 드러낸 부분은 1일 빗썸이 공개한 ‘빗썸 플러스’ 서비스의 명칭과 설명 등이다. ‘빗썸 플러스’가 코인원이 서비스 중인 ‘코인원 플러스’의 명칭과 내용 등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다는 것이다.
코인원은 지난 2019년부터 ‘코인원 플러스’라는 이름의 가상자산 보유 리워드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코인원 플러스는 락업(Lock up), 데일리, 스테이킹 등 서비스를 통해 투자자가 추가적인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코인원에 따르면, 특히 일부 가상 자산을 보유만하고 있어도 이자 수익을 주는 ‘데일리’ 등의 서비스는 코인원이 국내 거래소 중 최초로 도입했다.
페이스북 글에서 차 대표는 빗썸이 명칭뿐 아니라 설명까지 도용했다면서 “설명 문구까지 베껴가는 걸 보니 기분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높은 수위의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댓글에 “따라하는 건 자유고, 이를 통해 업계가 발전할 수 있으면 오케이”라면서도 “노골적인 베끼기는 그쪽이 우스워지는 게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이미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서비스에서 사용된 ‘플러스’라는 명칭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강인혁 강앤드강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코인원 플러스’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플러스’라는 용어에 대한 코인원의 독점권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플러스’라는 용어는 ‘아이폰 플러스’처럼 제품·서비스의 확장·발전 등을 의미하며 널리 쓰이는 포현으로, 코인원이 독점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적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코인원 플러스 서비스가 코인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한 독자적 상품인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면서도, “반대로 그렇지 않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서비스라면 이 부분에서도 100% 보호를 받기는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양사 역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는 없다”라고 짧게 밝혔고, 빗썸 역시 “해당 사안에는 드릴 말씀이 따로 없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