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경찰 112 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입력 2022-11-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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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는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이처럼 말했다.

전날 공개된 112 신고내역에는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전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담겼다. 이를 두고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은 검‧경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됐다. 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반장은 한석리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이 맡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여러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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