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DB생명의 조기상환권 행사 연기와 관련해 “DB생명과 투자자 간 쌍방의 사전협의를 통해 조기상환권 행사 기일 자체를 연기(계약 변경)한 것으로 조기상환권을 미이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DB생명의 신종자본증권은 해외 발행이 아닌 국내 발행건으로서 해외 투자자와 관련이 없다”며 “이번 신종자본증권 투자자는 소수이며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이 아니므로 채권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DB생명은 13일로 예정된 3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5월로 변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