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6년 전 아동 추행 혐의에 대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냈다. 김 씨는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4일 김근식이 지난 2006년 9월께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 추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 옛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보관 중인 성폭력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고, DNA 감정, 피해자 진술 분석, 범죄심리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 피해자 등 관련 참고인 조사, 방대한 교도소 징계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경기도 A경찰서에서 15년 10개월 동안 경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범행을 DNA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새롭게 규명했다.
김근식의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을 강제 추행한 미제사건을 발견했고, 그 사건에 신원미상 범인의 DNA가 보존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수원지검은 김 씨의 자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김근식을 1차 구속했다. 이후 이달 2일 다시 경기도 A시 아동 강제추행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앞서 발부된 1차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구속을 취소했다. 1차 구속한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 13세 미만 아동을 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한 혐의(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피해 일시를 다시 명확하게 특정한 결과,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1차 구속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추가로 확인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에 밝혀낸 경기도 아동 강제추행과 관련, 김근식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소위 ‘전자발찌’)을 함께 청구했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을 폭행해 2회 공무집행방해하고 재소자를 4회 상습 폭행한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김근식의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김근식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