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원장기술 확장성·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모두 한계
CBDC 도입엔 여전히 부정적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한 2단계 모의실험 결과 기능적 구현은 가능하나 성능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7일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10개월간 CBDC 2단계 모의실험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거래 요청 건수가 증가할수록 응답대기시간이 최대 1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분간 초당 4200건의 거래 처리 요청이 지속될 경우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다.
반면, 초당 발생거래가 1400건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분 3초내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중인 대부분의 소액결제시스템 이용건수는 일평균 초당 1000건 미만이다.
거래 분산을 위해 구성된 하위 네트워크간 거래가 많아질수록 처리 성능도 저하됐다. 현금과 유사한 수준의 거래 익명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도 거래당 14초 이상의 처리 시간이 필요해 현 수준으로는 실시간 거래에 적용하기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다.
반면, 온라인이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황에서의 CBDC는 구현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스마트폰이나 IC카드 등 모바일기기에 직접 저장할 수 있도록 CBDC 지갑을 개발하고 NFC 등 자체 통신기능만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SE를 활용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할 경우 오프라인 CBDC의 불법복제를 방지할 수 있고, 비정상 거래시 해당 전자지갑의 거래를 중지하는 방식으로 이중 지불도 차단할 수 있었다.
한편, 이번 실험은 오프라인 거래, 디지털 자산 구매, 국가간 송금 구현에 대한 활용성을 점검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제조, 발행 유통 등 CBDC 기본기능에 관한 1단계 모의실험이 진행된 바 있다.
한편, 한은의 CBDC 모의실험은 그라운드엑스가 주사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KPMG,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12개 업체와 협업하고 있는 중이다. 총 사업비는 39조1000억원이다.
유희준 한은 디지털화폐기술반장은 “기술적 구현 가능성에 대한 실험으로 제도적 정책적 함의는 없다. 한은은 CBDC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린바 없으며,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초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험으로 기능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성능적 상황은 면밀히 살펴봐야한다. 신기술 적용 역시 해결해야할게 많았다”며 “기술적 연구를 위해서는 활용사례를 찾기 위해 공모전이나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