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이투데이 DB)
앞으로 유독물질이면서 제한물질인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수입허가 절차만 밟으면 수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한물질을 수입할 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독물질을 수입할 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입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제한물질이면서 유독물질인 화학물질은 △말라카이트 그린 △브롬화 메틸 △사염화 탄소 △수산화 트리알킬주석 △폼알데하이드 △노닐페놀 △납 △카드뮴 △크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메틸렌비스 △아크릴아미드 등 13종이다.
지난해 제한물질 수입허가는 663건, 유독물질 수입신고는 1만1071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제한물질이면서 유독물질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426건을 차지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법령 개정 전이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2021년 12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신건일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취지는 유지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더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