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및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를 제외한 경기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짙어지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단기간 거래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일 정부는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했다. 앞서 6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를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하면서,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시, 성남시(분당·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등 4곳만 남게 됐다.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한 거래 활성화는 단기간내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침체기인 만큼 투기수요를 더는 제한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실수요마저 거래를 외면하자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긴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는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거래 활력은 제한적”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 수준에 머물 수 있어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지금은 핵심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제도가 확정돼야 수요자들이 일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돼 있는 무주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LTV 규제도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는 LTV 한도를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TV를 50%로 일원화하는 것은 고가주택 기준을 폐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 규제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증가하는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 역시 “DSR 규제가 남아있어 대출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올해보다 내년 부동산 시장과 이에 파생되는 건설,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어서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이라며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좋을 때 진행하기 때문에 당장 재건축 활성화는 힘들겠지만, 향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다른 저해요소 완화까지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