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늘려야 하는데…설치는 어디에

입력 2022-11-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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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설치 규제 완화 요구 vs 농지 감소 우려

▲올해 완공 예정인 경남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부 시설. (이투데이DB)

미래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스마트팜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혼선을 주고 있다.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반면 규제 완화가 농지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수직농장이나 작물재배 스마트팜은 농업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스마트팜 시설을 농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농지보전부담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팜 설치하려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에서 수직농장 등 스마트작물재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일시사용 허가를 받으면 별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최장 10년까지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설치를 허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짧으면 수직농장을 포함한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농지에 설치한 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도 전에 시설물을 없애고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제도 개선의 효과가 없는 만큼 사용 기간도 연장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한정적이고, 만료되면 스마트 시설을 없애고 농지로 원상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토지에서 재배를 하지 않고 수경재배하는 스마트팜 재배작물은 유기농산물인증제도에서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별도의 인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한다면 초기 투자비 완화로 국내 수직농장 보급과 청년농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농업 확산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농지 불법이용과 농지 감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마트팜 자체를 농지에 짓도록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석두 GS&J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수직농장은 농지 없이도 실내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만큼 수직농장을 짓기 위해 필요한 건 농지가 아니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할 부지"라며 "규제 완화로 정부가 앞으로 농지전용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스마트팜 육성 정책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설원예 7000㏊, 축사 5750호가 스마트팜 형태로 조성되고,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2020년 3404억 원에서 2025년 6951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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