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입력 2022-11-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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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 누적 건수는 300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일상에 스며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하던 2020년 2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허용했습니다. 긴급 상황에 갑작스럽게 도입됐지만, 사람들의 삶에 안착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도입 직후부터 매달 10만~20만 건을 기록했고, 오미크론이 크게 유행한 연초에는 50만 건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경기연구원이 2020년 시행한 ‘언택트 서비스 소비자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8.3%가 비대면 진료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월 실시한 ‘위드코로나 시대 주요 보건의료ㆍ복지 분야 정책현안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56.7%가 찬성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이용 외에도 바쁜 직장인과 워킹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의료 이용 문턱을 크게 낮추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선정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비대면 진료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려도 여전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 진료 업체의 전문의약품 광고ㆍ배송 문제ㆍ약물 오남용ㆍ마약류 의약품 처방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플랫폼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출시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대부분이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과 연동되지 못하고 있어 의료데이터 표준화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선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합니다. 코로나19 기간 겪은 부작용, 문제점, 해외 사례 등을 잘 살펴 정부와 국회, 의료계, 시민 사회가 모여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32개 회원국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대면 진료’를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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