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범죄수익 은닉한 손정우…2심도 징역 2년

입력 2022-11-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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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마쳤던 손정우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정우(26)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 원 가량의 이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로 현금화해 추적을 피하고, 이 중 약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1심에서 그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4200여 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을 통해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며 손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손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범죄수익이 비록 몰수ㆍ추징됐지만 죄질이 나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춰 형사처벌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최고형은 5년 이하, 도박의 경우 최고형은 벌금 1000만 원 이하다.

손 씨는 앞서 2015∼2018년 다크웹이라는 특수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당시 손 씨는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불허하면서 미국으로 송환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손 씨 부친은 아들의 송환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기 아들을 고발했다. 이 때문에 국내보다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송환을 막기 위한 취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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