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깡통어음 유통' 한화·이베스트증권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2-11-16 12:17수정 2022-11-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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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중국 기업 부실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이른바 '깡통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ㆍ이베스트투자증권, 소속 직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심담 이승련 엄상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화증권 관계자 A 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 B 씨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투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정보를 알리지 않고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어음(ABCP)을 국내 증권사에 판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두 회사는 세운 특수목적회사에서 CERCG 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를 담보로 1600억 원가량의 ABCP를 발행해 국내 증권사에 판매했다. ABCP는 2018년 11월 만기가 돌아왔지만 CERCG 캐피탈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으로 원리금을 대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중국외환국(SAFE)의 지급보증 승인이 필요하지만 CERCG 캐피탈 회사채는 SAFE 지급보증을 승인받지 못해 어음에 투자한 증권사들이 손실을 봤다.

검찰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문제가 있는 회사를 알고도 유통했다며 기소했다. 기소된 A 씨와 B 씨 측은 "SAFE 관련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중요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상품 판매 행위가 기망이 아니고, 기망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후적으로 불완전한 측면도 있지만, A 씨 등은 SAFE 관련 문의가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A 씨 등에게 중요 이슈는 SAFE 등록 여부가 아니라 등록 완료가 되지 않아 원리금 상환과 조기 상환 사이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현금흐름 부족인 것으로 보인다"며 "SAFE 이슈가 해결됐고, ABCP에 대한 평가서에도 SAFE 이슈가 기재되지 않아 별도 고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SAFE 이슈에 관해 설명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고지가 없었다는 증권사 직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 씨와 B 씨에게 부당권유행위를 한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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