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매입 지원

입력 2022-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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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개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소유 재산을 필요로 할 경우 지차체가 이를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들일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오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요 광역 지자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매각·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국가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지자체의 재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매각·활용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광역 8개, 기초 45개 등 총 53개 단체가 4298억 원 규모의 국유재산 수요를 제출했다. 지자체는 주로 국가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을 매입해 주차장, 도로, 청사 건설 등 각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대 차관은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매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등 개별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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