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감 몰아주기’ 삼성전자‧최지성 기소…“공정 경쟁 형해화”

입력 2022-11-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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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수조 원 대의 급식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은 삼성그룹 4개 주요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 거래를 하게 했다.

삼성웰스토리의 박 모 지원팀장(상무)는 증거인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와 검찰수사를 앞두고 일감몰아주기와 내부거래, 수의계약, 이익률 보전 등 파일을 삭제하고, 공정위 현장조사 중 문서를 은닉‧파쇄하고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기록 영구삭제)’했다.

당초 공정위는 박 팀장과 지원팀의 승 모 과장, 삼성웰스토리는 고발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기소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과 별개로 시민단체의 최 전 실장과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에 대한 업무상배임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급식 거래의 적정 가격 수준에 비춰볼 때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급식 거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측은 “삼성웰스토리는 삼성전자 등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대규모의 급식 거래(‘규모성 지원 행위’)로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영업이익을 올려 사실상 사업위험이 제거된 상태에서 급식사업을 영위했고 단체급식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유지·강화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 주요 계열사들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경쟁 급식업체는 대규모 급식 물량을 보유한 위 회사들과의 급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단체급식 시장에서의 가격, 품질 등을 기초로 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형해화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해 7~8월 공정위와 시민단체가 각각 고발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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