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보좌관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확정
전남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비공개 자료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등 명의로 부동산 14억 원어치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범행했다며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가 기밀은 맞지만, 자료를 받기 전부터 구도심 지역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만큼 부패방지법 위반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원심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손 전 의원에 대한 원심 선고 형량인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좌관에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