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개발사 리제네론과 미국내 특허 2건 무효소송서 승소
셀트리온은 18일 미국에서 리제네론(Regeneron)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특허번호: US 9254338, US 9669069)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CT-P42'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아일리아(Eylea, aflibercept)’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건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5월 마일란(Mylan)이 아일리아 개발사인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 무효소송(IPR: Inter Partes Review)에 같은해 12월 소송참가를 신청했다. 그 결과 소송에 참여한 지 약 11개월 만에 미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1심에서 승소한 2건의 특허 만료일은 각각 2032년 1월과 5월까지로, 셀트리온을 비롯한 공동소송 청구인이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셀트리온은 CT-P42의 개발 완료 이후 안정적인 미국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셀트리온은 앞서 2021년 9월에도 아일리아 제형 관련 특허 1건(특허번호: US 10857231)에 대해 리제네론에 무효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승소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미국 특허무효 1심 승소를 통해 CT-P42의 순조로운 미국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며 “미국 내 안과질환 환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미국시장 진입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일리아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2023년 6월, 2025년 5월 물질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소아독점권이 승인됨에 따라 시장독점권(market exclusivity) 만료시점이 2024년 5월로 6개월 연장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