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일하고 그만두면서 임용 당시 결격사유 존재한 사실 확인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날 임용돼 9년간 국회 보좌관으로 일한 A 씨가 자신에 대한 인사명령을 취소 처분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공무원 결격 사유가 해소되기 하루 전에 인사 명령이 이뤄진 만큼 임용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7월 30일부터 지난해 7월 1일까지 4급 상당의 국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일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임용일인 2012년 7월 30일 당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회의장이 채용을 취소했다. 9년간 근무했지만, 처음 인사명령이 이뤄진 2012년 7월 30일자로 채용이 취소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A 씨는 2008년 7월 31일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확정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2008년 7월 31일부터 2010년 7월 30일)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2012년 7월 31일부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A 씨가 최초 임용된 2012년 7월 30일은 아직 임용 결격사유가 해소된 시점이 아닌 셈이다.
A 씨는 인사명령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그는 채용 당시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원조사서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이라 적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처음 이뤄진 인사명령이 경찰청장 신원조사회보에 구속되며 인사명령 취소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2년 7월 31일 A 씨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해소되는데 하루 전인 7월 30일에 인사 명령이 이뤄졌으니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신원조사서를 정당하다고 믿은 자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조사서는 경찰청장이 발행한 것으로 국회의장의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씨 역시 자신에게 결격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기도 했다"며 "이 사건 신원조사 회보에 근거한 인사 명령이 정당하다고 믿은 A 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