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계획안 통과되면, 내년 1월 22일까지 국정조사 실시
與, 경찰 수사 후 미흡하면 국정조사 수용 가능...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21일 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내면서 국정조사를 본격화했다. 야권은 60일간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를 상대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추후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참여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정조사 계획안을 제출했다.
야3당은 계획안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을 조사범위로 명시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포함됐다. 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적시됐다.
국정조사 계획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 동안 기관보고 4회, 현장조사 3회, 청문회 5회 등이 실시된다. 만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합류할 경우, 조사 범위와 대상은 합의 하에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를 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국정 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에 대해 초선·재선·중진 의원들 모두 반대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언제든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단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하지, 지금 수사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 등 여러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섞으면 진실 발견에 도움이 안되고 정쟁만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번도 없었다”며 “사실상 국정조사 요구서 범위가 달랐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