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투세 중재안 거부…다주택자 중과제도 폐기돼야"

입력 2022-11-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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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도전과 도약의 60년, 한국경제 어제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세(금투세) 2년 유예와 관련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21일 재확인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정책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재경회·예우회·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행사 이후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은 변화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추 부총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내년 증권거래세율 인하안인 0.20%를 0.15%로 낮추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고, 동의할 수 없다"며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에서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주식시장 워낙 불안정하고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며 "야당에서도 개인투자자들, 그리고 주식시장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감안해서 2년 뒤에 전향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이미 0.23%에서 0.20%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 0.15%까지 하는 것은 금투세 유예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진정성 있게 동의하면서 제시하고 있는지도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해서 비판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이 1조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와 관련해선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2005년에 도입되고, 2018년까진 종부세가 재산세에 부과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갑자기 다주택자에 대해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를 도입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다"며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주택 수에 대해 징벌적 중과 채택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뜩이나 공시가격 상향 적용,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과중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집값까지 하락하고 있는데 중과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종부세에 관한 여러 세율을 상향적용하는 문제든, 다주택자에 징벌적 중과하는 제도는 부동산이 폭등할 때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시 고육지책으로 도입하고 추진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금 주택시장은 그때와 판이하게 다른 형국이다. 지금은 오히려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 혹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한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그 자체도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제도를 도입했던 시장 상황도 확연히 달라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면서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정부가 고심 끝에 제안한 개편안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을 이해해주고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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