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종합부동산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

입력 2022-11-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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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21일 강서세무서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서구)

서울 강서구에 전국 최초로 '종합부동산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들어섰다.

구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1일에 맞춰 강서세무서 2층 대강당에서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이정희 강서세무서장, 김병희 강서구상공회장, 이운희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는 강서구청과 강서세무서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김 구청장이 세무서에 종부세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먼저 제안했다. 지난 11일 강서세무서와 창구 개설 및 운영 협약식을 진행하고, 단 10일 만에 합동 민원상담 창구를 개설했다.

종부세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하다 보니 민원인들은 구청과 관할세무서를 각각 찾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에서는 구청에서 파견한 세무과 직원들과 세무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확인 △변경 신고자료 현장 접수 △임대사업 주택 관련 취득·변경·말소사항 확인 등을 상담한다. 운영 기간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15일까지다.

김 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종부세 합동 민원상담 창구'가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 왔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행정을 펼침에 있어 항상 구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적인 자세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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