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친환경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에너지 절감형 건축을 계획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다양화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서 건물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수치가 높을수록 고밀 개발할 수 있어 건축 사업의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기존에는 친환경과 관련해 물환경·대기환경·에너지 3개 분야에서 8개 항목 기준 일부를 충족하면 법정 상한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건축을 계획하면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은 300%다. 그동안 서울시는 250%를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360%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다. 적용 대상은 녹색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 인증(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획득하는 경우다.
단 관계 법령과 기준에 따른 친환경 건축 의무대상이거나 기반시설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용적률 체계 개편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10년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옥상녹화, 자연지반 조성 등 상대적으로 실현하기 쉬운 물환경 분야 항목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에너지 절감 분야는 추가 공사비와 복잡한 인증 절차 탓에 친환경 인센티브 적용 사례의 10.4%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고, 내년부터 서울 내 신축 민간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용적률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다양화해 기존 대기환경 분야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추가했다. 자원순환(재활용보관시설·녹색건축자재), 열환경(생태면적률·냉방부하저감), 생활환경(유니버설디자인) 분야도 신설했다.
이에 기존 허용용적률 적용 항목은 세 개 분야 8개에서 여섯 개 분야 13개로 늘었다. 새로운 기준은 이후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허가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법적 상한을 넘는 상한용적률의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적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서울시는 장수명주택인증에 적용되는 상한용적률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역세권 관련 사업과 사전협상제도 등 별도의 용적률 체계(기준)가 있는 사업은 추후 별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