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이투데이DB)
검찰이 ‘금품제공’ 등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대 교수 등 3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조영달 서울시교육감 낙선자 등 3명에 대해 금품제공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교수는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때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뒤 선거 과정에서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서 정한 실비·수당 외 다른 금품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교수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를 해왔다. 이후 경찰은 조 전 교수를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조 전 교수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달 1일 만료된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