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주민 반발에 이사 계획 접었다…다음 거처에 촉각

입력 2022-11-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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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민들의 반대로 안산시 선부동으로의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안산시와 선부동 주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후 자신이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가 선부동의 부동산사무소에서 집주인을 만나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과 위약금 등 11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안산시가 조두순의 보호관찰관과 선부동 주민들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선부동으로 이사계획을 접고 당분간 지금 사는 와동의 집에서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이사를 포기한 것은 선부동 주민들과 안산의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 때문으로 읽힌다. 조두순은 지금 사는 와동의 다가구주택과의 임대차 계약이 이달 28일 만료됨에 따라 17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아내가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집주인이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계약 파기를 요구했으나, 조두순은 일방적인 파기이므로 기존에 낸 보증금 1000만 원 외에 위약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이사 계획이 알려지자 선부동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안산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시를 떠나라”라고 요구했다.

지역사회는 조두순이 다음 거처를 어디로 옮길지 주시하고 있다. 현재 사는 와동의 집 주인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현재 거주지에 계속 머물면 집주인이 명도소송 등을 통해 강제퇴거를 시도할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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