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표 앙숙 관계인 bhc와 제너시스BBQ가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두고 서로 승리를 선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공급대금, 물류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bhc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BBQ)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밝혔다. BBQ가 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대한 반응은 양사가 엇갈린다. bhc는 곧바로 BBQ 측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상품공급계약 약 120억 원 및 물류용역계약 약 8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아 2심에서도 승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반면 BBQ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1심 판결 뒤집고 bhc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기각하고, bhc가 약 280억 원 BBQ에 지급하라는 판결로 사실상 BBQ가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양사가 엇갈린 주장을 내는 이유는 항소심에서 BBQ가 bhc에 지급할 배상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심에서 bhc는 BBQ로부터 이자 96억 원을 포함해 총 520억 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배상금이 절반가량 줄어든 205억 원으로 인정되면서 bhc는 1심 직후 BBQ로부터 받은 배상금 중 이자를 포함한 280억 원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BBQ 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5년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hc는 “이번 3건에 대한 판결로 BBQ가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서 무모하고 무리한 소송 전략을 썼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비난하며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BBQ 측이 매번 ‘사실상’ 승리라고 했던 주장이 이번 상품, 물류, 영업 비밀 관련 항소심 패소로 무리하고 허황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