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르는 횡재세 논란…국내 도입 가능성은?

입력 2022-11-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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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좋게 얻은 수익 환수하는 '횡재세', 유럽 각국서 잇따라 도입
우리나라도 국회에 법안 2건 계류됐지만…상임위 상정조차 안 돼
정부ㆍ여당은 반대…민주도 "실현 가능성 작아"
용혜인, '횡재세 연내 도입 촉구' 기자회견

▲3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최근 유럽 여러 나라에서 '횡재세' 도입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우리나라에도 관련 논의가 재점화할지 주목된다.

횡재세란 말 그대로 운 좋게 얻은 이익을 법적으로 세금으로 걷어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정유사 등 에너지 기업이나 은행 등 업황이 외부 변수에 좌우되는 업종이 대상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횡재세 연내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은행들은 올해 3분기까지 40조 원이 넘는 이자 이익을 남기고 있다"며 "국내 5대 정유사들은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이 올해 2분기에만 8조 원을 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과 정유사들이 거둔 성과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게 작용했다. 그것은 횡재"라며 "분배를 악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나쁜 횡재다. 따라서 그것은 제한되고 조절되고 환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경제적 합리성만 있어도 지금은 서민경제, 국민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분배 정책이 필수"라며 "이미 세계 각국이 당면한 위기 극복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는 횡재세 도입에 우리도 본격 착수해 망국적 부자 감세 국정 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연내 법제화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횡재세와 관련한 법안이 두 건 계류된 상태다. 그중 용 의원이 9월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담당 소관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도 안 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횡재세가 연내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단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개별기업의 원가 구조에 대해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고 가격에 직접 관여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몇 차례 밝혔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극적인 상황이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횡재세와 관련해서) 고민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 등 여러 면에서 쉽지 않아서 행동하는 건 없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유럽 각국에서는 횡재세를 잇따라 도입하고 세율을 높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했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내년 7월까지 횡재세 세율을 25%에서 35%로 인상하기로 했다. 영국 보수당 내각도 내년부터 에너지 기업에 대한 세율을 25%에서 3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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