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있으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업권 안 준다고 해 김만배 요구 수용"
'대장동 개발 특혜'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사업 책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자신이 사업자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분이 축소될 때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은 성남시 관계자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 의사결정에 이 대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지분이 축소 과정에서 김만배 씨에게 이 대표 지분이 있다는 발언을 들었다고도 말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만배가 명목상으로 (지분이) 49%지만 실질적으로 12.5%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성남시 몫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시장 측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2015년 2월이나 4월,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 셋이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김 씨가 내게 '(사업 전체 지분 중)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도 12.5%밖에 지분이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반발하다가 25%를 수용한 것이 기억나지 않냐"며 이 대표 측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사업 지분 중) 천화동인1호 지분이 30% 인 걸 알게 된 건 2019년 12월이고 그 전엔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고 언급했다. 이어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실제 총 주식수분에 천화동인 1호는 몇 주, 2호는 몇 주, 3호는 몇 주라고 나와 있었다"며 "나눠 보니 1호는 30% 2호는 2.5% 3호도 2.5%로 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신의 지분이 축소됐지만 불만을 표출하는 등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사업자 안에 남 변호사가 포함돼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이 내용을 남 변호사에 전달하며 "25%만 받고 빠져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와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세 사람이 미리 지분 합의를 하고 저에게 통보한 것으로 추측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분위기상 따로 물어볼 상황은 아니었다"며 "굉장히 제가 코너에 몰려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