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사건' 수사대상인데...공수처, 이첩요청 속시원히 못하는 '속사정'

입력 2022-11-27 16:19수정 2022-11-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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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 제공)

검찰이 수사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00만 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해 직접 수사에 나설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노 의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공수처에 사건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기타 수사기관들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에 국회의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수사개시 또는 불개시를 통보해야 한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지 말지를 정하는, 바로 ‘공수처법 24조’와 관련한 내용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사건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한다.

공수처도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는 국회의원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서 해당 사건은 불기소하지 않는 이상 다시 검찰에 보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섣불리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노 의원의 사건을 가져와 수사할 수는 있다. 이후 불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공수처 사건사무규칙(28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해야 한다.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의미다.

비슷한 예시로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며 수사가 진행됐다. 교육감에 대해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라고 하는 내부 통제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강제성은 없고 권고 수준의 효력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노 의원 사건 인지 통보를 받은 지 며칠 되지 않았고,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 파악하고 검토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따지자면 공수처가 노 의원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연히 공수처 수사 대상이니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무 유기’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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