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우려…구속수사 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기관 내부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달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이같이 판단하거나 지시한 의혹,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그가 지시한 내용 등을 추궁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 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조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확인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