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입력 2022-11-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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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예비군 훈련장에 예비역들을 위한 코로나 검사 키트 등이 비치된 모습. (연합뉴스)

“장사 접고 가는데 많아야 2만 원 남짓.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최저(임금)는 줘야 하지 않나요?”

예비군 훈련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생업을 중단하고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부터 손실 보상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법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예비군 훈련 손실보상을 뼈대로 한 ‘예비군법 개정안’ 총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입소한 예비군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핵심이다. 공무원, 공·사기업 직원의 경우, 예비군 훈련 기간을 공가로 인정받아 임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반면, 생업을 중단하고 입소한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손실 보상 규정이 전무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에도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지난 18일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강대식·김경협 의원도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보상 대상자를 ‘지역가입자’로 한정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고려한 훈련비를 지급하자는 세부 기준도 제시했다.

2년여간 중단됐던 예비군훈련이 재개된 가운데 예비역들 사이에서 훈련 보상비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예비군 훈련보상비는 지역예비군훈련비의 경우 식사 시 8000원, 식사하지 않는 경우 1만5000원이 지급된다. 올해 동원예비군훈련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로 축소 시행돼 2만600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도심에서 떨어져 접근이 어려운 경우, 실비 보상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기재부는 김경협 의원 법안에 대해 “과도한 재원부담 등의 사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 의원이 제안한 지역가입자 기준 손실보상안도 마찬가지다.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 통과 시 연평균 595억22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국방부는 “지역가입자에게만 훈련비를 지급하는 것은 ‘동일한 복무에 동일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동원 훈련 보상비는 ‘군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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