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58개사 2억2551만주가 오는 12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9개사 5889만주, 코스닥시장 49개사 1억6662만주 등이다.
올해 12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전월(1억6922만주) 대비 33.3%, 전년 동월(1억9698만주) 대비 20.6% 증가했다.
(출처=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유등록 사유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모비데이즈(5461만주),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311만주), 와이투솔루션(1200만주) 순이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위니아에이드(64.56%), 범한퓨얼셀(51.36%), 마스턴프리미어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9.32%)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