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내년 1분기부터 신규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30일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임에도 이를 모집, 매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다만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을 적용한 첫 사례인 데다가 뮤직카우의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로 제재를 유예했다. 증선위는 6개월 이내에 뮤직카우에 △사업자 도산 위험과 절연 △투자자 명의 계좌개설 △투자자 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를 주문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키움증권 및 하나은행과 협약 체결을 통한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치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증권업계 핵심 실무자들을 영입해 조직을 보강했다. 특히,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IT 투자에도 힘썼다.
뮤직카우는 9월 7일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증선위는 이달 29일 뮤직카우에 제재 면제를 통보했다.
뮤직카우는 본격적인 문화테크 기업으로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을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선보인 뮤직카우는 현재 누적 회원 수 약 110만 명, 누적 거래액 약 4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현경 뮤직카우 총괄대표는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볼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라며, “문화금융의 기준을 세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