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경총·대한상의 입장문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사후처벌' 중심에서 '예방역량 강화'로 전환한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등을 도입하는 것은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 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안전 주체의 자기 규율과 예방 역량을 기본원칙으로 삼은 데 대해서는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로드맵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자의적 법 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대재해법에 따른 현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되어야 하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의 코멘트를 통해 “안전책임 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해 발생에 대해 처벌 중심에서 예방 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간 경제계가 호소해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 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지속된 처벌 중심의 감독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