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본금 최소 요건 100원…업계 “SPC 자본금, 클 필요 없다”
개인 감사도 지정…회계업계 “법정감사 아닌 임의감사 대상”
1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을 통해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동화증권매입프로그램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200원(보통주 1주당 100원, 발행주식 2주)입니다. 최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9곳이 모여 만든 PF-ABCP 매입을 위한 SPC 회사 이름이 ‘유동화증권매입프로그램 주식회사(이하 ‘매입 SPC’)입니다. 회사 운영 기한은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는 주관사 3사(메리츠·한국투자·NH투자증권)에 PF-ABCP 매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매입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일까지 차환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었는데, 5개 증권사가 신청했고 그 규모는 29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물에 대해 매입 SPC가 회사명 그대로 매입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억 원의 거래가 오가며 대형 증권사가 참여하는 SPC의 자본금이 어떻게 200원에 불과할 수 있을까요.
SPC 설립은 ‘상법’을 기반으로 절차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최소 100원입니다. 최소 100원 이상이면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SPC의 자본금 규모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설립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상법상 회사의 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면 되니깐, 일반적으로 그 수준으로 설정하곤 한다”며 “SPC 자본금이 굳이 클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PF발 부실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청약에 돌입하는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일각에서는 미달 가능성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둔촌주공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었는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청약하지 않기로 했다”며 “둔촌주공 분양이 순조롭게 끝나는 게 관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는 매입 SPC를 ‘제2 채안펀드’로 지칭하면 금융당국이 운용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성격은 다를지라도 ‘제2 채안펀드’로 공감대가 일부 형성됐다는 것은 시장에서도 그만큼 의지할 곳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본금 200원’인 매입 SPC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