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 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1년 12월 말 대비 0.5%p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대출 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21년 12월 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p(3.98%-1.55%)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p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p)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New SOL) 신청도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