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일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와 그의 회계책임자 김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 변호사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 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가 넘는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에게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식비 지원이 가능하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A 씨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