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입력 2022-12-02 08:52수정 2022-12-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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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구로차량사업소를 방문, 철도노조가 예고한 파업에 대비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파업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며 "합리적인 노동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호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레일 노사가 밤샘협상 끝에 합의를 이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원 장관은 또 "국민의 공감과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 집단행동은 새로운 정부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한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유가족에게 코레일이 공식적으로 사과 표명도 하기로 했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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