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2일 오전 9시 4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방부ㆍ국가정보원ㆍ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관련 첩보ㆍ기밀을 삭제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서 국방부와 해경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결정권자인 책임자”라며 “그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그동안의 행적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대북 안보 라인’이자 이 사건의 주요 관계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구속하면 그 날로부터 최장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 다만, 앞서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서 전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욱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석방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 명분도 힘을 잃을 수 있다. 서 전 실장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단계에서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뒤로 미룬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에서 주장하듯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 업무수행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원장 소환조사 시점은 더 미뤄지거나 큰 의미가 없어 서면조사로 대체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