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입력 2022-12-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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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높은 분이라 그런지 가벼운 징계를 받는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 부적응자’ 낙인이 찍힌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다른 지역 사무실로 출근을 지시했고 이제는 퇴사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은 2차 가해행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대응하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회사의 2차 가해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송태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회사가 피해자인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야기 하는 게 좋을까요?

A: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회사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구제신청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A: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멈추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배상을 할 것을 명령합니다.

Q: 그 이상의 조치도 있을까요?

A: 관할 노동청에 진정(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까지 내릴 수 있죠.

Q: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직장내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저지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사업주(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음에도 조사에 나서지 않을 때 △피해자가 ‘근무장소 변경’ 등을 요구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직장 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Q: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전처럼 제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A: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등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게 됩니다. 다만, 동일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인권위원회 진정은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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