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위기 우려 시 정유·철강 업종 업무개시명령 즉각 착수"

입력 2022-1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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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방해행위ㆍ운송거부 강경 대응... "하루빨리 현업 복귀"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여파로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국가경제위기 우려 판단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즉각 착수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관련 관계장관 회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 업종의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해당 업종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일 기준 정유ㆍ철강ㆍ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발생했다.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추 부총리는 심각한 물류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유조차 외에 곡물ㆍ사료운반차까지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차량을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해 긴급 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운송방해행위 및 운송거부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에 따라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ㆍ전화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자격 취소시 2년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했다.

또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저지한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재추진할 계획"이라며 "화물연대는 현장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하며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또 "집단운송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차량의 신규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전환 확대 등 물류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국민과 민생경제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가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는다"면서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의 운송 상황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곳 중 29곳이,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복귀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되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디"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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