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협중앙회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선교,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 여야 농해수위 위원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단임제는 임기(4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일회성, 전시성 위주 단기사업에 집중하고 과도한 예산사용으로 농협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했다"며 연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종협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업인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농업 발전과 농업인 권익대변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다.
농협중앙회장은 권련 집중을 막기 위해 4년 단임제로 연임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미 내부에서 사업구조 개편 등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연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종협의 설명이다.
한종협은 "지난 2009년 이후 중앙회장 권력 분산을 골자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신경분리, 회장 지위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선관위 위탁선거, 전무이사 권한 이양, 회원감사 조합감사위원장 이양 등 중앙회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마련했다"며 "조합원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중앙회장 연임에 따른 폐해보다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따.
특히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으로 유권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고, 중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종협은 주장한다.
한종협은 "신협과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 생협 등의 협동조합은 회장의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다"며 "단임제를 고수한다면 농협은 불안정한 경영환경으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